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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특금법 25일 시행…암호화폐 거래소 잡는 저승사자 되나?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3.17 07:37
수정2021.03.17 09:12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비트코인이 불법 금융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세청이 자신의 재산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불법사용, 은닉 이런 용도로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근거로 각국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도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25일부터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이른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거래를 위한 은행 실명계좌가 의무화되면서 6개월 안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금법의 내용과 함께 향후 가상화폐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고액체납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은닉했다가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비트코인을 압류하자 현금으로 세금을 내겠다며 체납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냈다는데요. 그만큼 가상자산이 재산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불법 거래의 이면이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2천416명 적발
- 국세청, 가상자산 보유 고액체납자에 약 366억 징수
- 1년 새 비트코인 등 가격 등급…재산 은닉수단 악용
- 특금법·대법원 판결 등 가상자산 지위 인정 한 몫
- 국세청, 거래소 체납자 암호화폐 현황 수집·분석
- 국세청, 체납자 출금청구채권·반환청구채권 등 가압류
- 27억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하자 "현금 내겠다"
- 국세청 "가상자산 가격 급등…강제징수 실효성 증가"

Q.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특금법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요.
현재 실명계좌 보유 암호화폐 거래소는 4개 뿐인데 시중은행이 계좌를 내주기 꺼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암호화폐 거래 제도권 영역으로…자금세탁방지 의무
- 실명계좌 개설 등 요건 마련 후 금융당국 사업신고
- 거래소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 25일 시행 앞두고 영세 거래소 은행 계좌 확보 '비상'
- 은행권, 거래소 안정성 등 위험 부담에 발급 주저
- 거래소, 거래내역 파악 어려운 다크코인 취급 금지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00여곳…영세 거래소 폐업 우려
-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12곳…실명계좌 발급 4곳
- 영세 거래소 구조조정 전망…쏠림 현상 심화될 수도

Q. 교수님께서는 실명확인계좌 발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 실명확인계좌 발급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 "실명확인계좌 거래소들도 구체적 요건·절차 몰라"
- 은행 부담 축소…효과적 자금세탁 방지 방안 시급
- 영세 암호화폐 거래소, 일명 '벌집계좌' 거래 중개
- 가상자산-금전 교환 없는 경우 실명확인계좌 예외
- "은행, 일부 거래소에만 실명계좌 발급 금소법 위반"
- "실명확인계좌 제공 은행, 다른 곳도 절차 안내해야"

Q. 특금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영세 거래소에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형 4개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특금법이 저승사자와 같을 텐데요. 이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 자체가 위축될 거란 말이 나옵니다. 과연 살아남을 거래소가 얼마나 있을까요?

- 올들어 비트코인 급등세에 암호화폐 거래량 '쑥'
- 실명확인계좌 제공 은행, 거래소 '종합 인증' 책임
- 은행권 지침 요청…금융당국 "개별 기준 마련해 평가"
- 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일부 거래소 실명계좌 제공
-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유예기간…시스템 마련 분주
- 유예기간 동안 빗썸 등 기존 4개 거래소도 재평가
- 암호화폐 거래소 '옥석 가리기'…투자 열풍 식을까

Q. 특금법이 시행되면 고객은 사업자의 신고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특금법이 시행되면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 확인 필요
- 신고수리 현황,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확인
- 일부 기존 사업자, 신고하지 않고 폐업 가능성 주의
- 금융위 "기존 사업자 신고 상황·사업 지속여부 확인"
- 신고수리 되지 않은 업체 주민등록번호 수집 주의

Q. 결국 소비자, 즉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에요?

- 금융당국-투자자,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장치 '팽팽'
- 투자자 "정부,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 암호화폐, 자금세탁·테러자금 연관성에 보호장치 고민
- 금융당국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신중한 논의 필요"
-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20% 세금…기타소득 분류
- 금융정보분석원 "특금법, 간접적 소비자 보호 효과"
- 시세조작·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거래 규제 요구

Q. 주요 국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신중하지만 조금씩 검토를 해나가고 있고요. 시중은행은 이보다 더 빠르게 CBDC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역할과 가치가 어떻게 될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한데요. CBDC가 가상자산 시장을 대체할 거라는 의견과 충분히 가치를 내재화 할거라는 반론, 어디에 더 동의하시나요?

- 중앙은행 CBDC 개발…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미래는
- 이주열 "비트코인 가격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어려워"
- 옐런 "비트코인 매우 투기적 자산…잠재적 손실 우려"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수단 기능…내재 가치 無
- 중앙은행 CBDC 발행 시 비트코인 사장 가능성
- 디지털 화폐, 변동성 축소…결제 분야 안정성 확보
- 비트코인, 디지털 상 쉽게 거래…'디지털 금' 평가
- 비트코인, CBDC 도입시 디지털자산으로 잔류 분석도

Q. 인도발 악재에 차익 실현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하루 새 10%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큰데요. 다만 앞서 말했던 금융당국이 아직 부정적 이미지가 크고 보호를 하지 않는 만큼 위험성도 큽니다. 향후 암호화폐 투자 전망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인도, 암호화폐 금지법안 추진…보유도 금지
- 인도, 암호화폐 보유·발행·채굴·거래 등 전면 금지
- 비트코인, 최근 7100만원 급등…하루새 10%대↓
- 코인데스크 "최고가 돌파에 차익실현 매물 쏟아져"
- 특금법 시행에 CBDC 도입까지…암호화폐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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