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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 보유자에게만 분양권 줘야…“투기 유혹 차단 효과 있을 것”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3.16 18:02
수정2021.03.16 19:06


정부가 왜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또 장기 소유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지 박연신 기자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우려는 이유, 목적은 뭘까요?
현재는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땅에 1000㎡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협의양도인'이 될 수 있는데요.

'협의양도인'은 간단히 말해  택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 소유 기간이 아무리 길든 짧든 토지만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서 드러났듯 신도시로 지정되기 2~3년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땅을 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이같은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 기간을 고려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장기 소유자와 단기 소유자를 구분하겠다는 것인데, 몇 년이 될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은  4년 전인 2017년부터 광명, 시흥 일대 토지를 매입해 왔는데요.

이런 사례를 볼 때 "신도시로 유망하다" 이런 소문이 돌기 전인 적어도 5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5년 미만 보유자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상만 받게 됩니다. 

투기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투기 수요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고준석 /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투자자인 경우에는 멈칫하겠죠, 분양권이 안 나오니까요. 조금 (투기는)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단기소유자한테는 감정가의 몇 퍼센트로만 (준다든지.)]

단기 소유자에게 아예 감정가를 차등 지원하는 추가 방안도 얘기되는데 이건 "원래 가치보다 적게 보상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 시행령과 규칙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돼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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