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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보유·원주민만 분양권 받는다”…정부 관련법 개정 착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3.16 18:01
수정2021.03.16 19:02

[앵커]

정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예정지에 땅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나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일정 기간 이상 땅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주겠다는 겁니다.

박연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버드나무와 산수유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경기도 시흥 무지내동의 한 밭입니다.



면적은 총 5,905㎡, 약 1800평에 달하는데 LH 직원과 가족 등 4명이 쪼개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일대 땅을 1000㎡ 이상 소유하고 있어  나중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법에 따라 다른 땅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관련법 개정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토지 장기 소유자만 단독주택용 택지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바뀌면  일정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땅을 소유한 사람과 원래 살던 주민만 택지 우선 공급권 혹은 아파트 특별공급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장기와 단기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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