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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의심거래 신고해야…어기면 폐업 처분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3.16 11:19
수정2021.03.16 11:54

[앵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원을 넘는 등 고공행진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겨 탈세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려운 만큼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될 거란 우려도 높은데요.

앞으로는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생깁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장치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본인 명의 계좌로 정확하게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생깁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업체가 폐업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가상화폐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거래소의 사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소비자에게 의무가 생기는 건 없습니까?

[기자]

네,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국세청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거래하는 가상 자산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반했다 적발되면 숨긴 금액의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은닉에는 꽤 높은 과태료 비율인데,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해외 거래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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