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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후폭풍…부동산세·건보료 얼마나 늘까?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3.16 11:17
수정2021.03.16 11:53

[앵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 나나요?

[기자]

네, 먼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보면요.

텐즈힐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1년 새 2억원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261만원에서 379만원으로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은 더 커지는데요.

특히 집값이 비싼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2주택자라면, 1년 사이 보유세가 2배 넘게 늘면서 세 부담만 1억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기도 한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살펴보면, 공시가격은 1억원 정도 오르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1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92%, 서울만 놓고 보면 70% 가량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앵커]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는데, 보혐료 부담도 는다면서요? 

[기자]

네,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소득도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재산과표에서 500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역가입자 820만세대 중 127만세대는 연간 2만4000원, 달마다 2000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여기에 또 1만8000명은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면서 월 11만9000원의 보험료 부담을 새로 안게 됐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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