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 상승...세종 70.68% '급등'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3.15 11:08
수정2021.03.15 11:40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고,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 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져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올랐고,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가는데,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는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면서,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올리고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난 이후 3%포인트씩 높이는데,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현실화율이 0.63%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며, 지역별로 세종이 4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입니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천호, 서울은 16.0%인 41만3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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