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북새통 만든 더현대서울, 교통부담금 30억 넘어설 듯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3.09 11:20
수정2021.03.09 11:55
[앵커]
최근 서울 여의도 가보셨나요?
지난달 말 현대백화점이 문을 연 '더현대 서울'이 몰려드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 교통 정체도 문제거리인데, 현대백화점이 이와 관련해 30억 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해보죠.
우선 현대백화점이 내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이 게 뭔가요?
[기자]
네, 지자체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 등 시설물에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영업으로 30억 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내부 산정 결과 더현대서울은 30억 원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년 뒤인 2024년부터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30억 원이면 꽤 큰 규모인데, 왜 당장이 아닌, 3년 뒤에 내나요?
[기자]
규정상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라는 걸 내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가 3년 간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수십억 원 규모의 과밀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2023년까지인 면제기간이 끝난 2024년도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하는데요.
첫 납부는 2024년 7월 말을 부과 기준으로 그 해 10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담금 30억 원대, 이 건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기자]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 1제곱미터당 '단위부담금(2000원)'과 '교통유발계수(10.92)'를 곱한 값인데요.
부과대상이 되는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19만 제곱미터)에서 주차장 등 비부과 면적을 빼면 14만 제곱미터 내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3년 뒤 시점에 현 단위부담금(1제곱미터당 2천 원)이 더 오르면 부담금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가보셨나요?
지난달 말 현대백화점이 문을 연 '더현대 서울'이 몰려드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 교통 정체도 문제거리인데, 현대백화점이 이와 관련해 30억 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해보죠.
우선 현대백화점이 내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이 게 뭔가요?
[기자]
네, 지자체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 등 시설물에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영업으로 30억 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내부 산정 결과 더현대서울은 30억 원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년 뒤인 2024년부터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30억 원이면 꽤 큰 규모인데, 왜 당장이 아닌, 3년 뒤에 내나요?
[기자]
규정상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라는 걸 내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가 3년 간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수십억 원 규모의 과밀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2023년까지인 면제기간이 끝난 2024년도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하는데요.
첫 납부는 2024년 7월 말을 부과 기준으로 그 해 10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담금 30억 원대, 이 건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기자]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 1제곱미터당 '단위부담금(2000원)'과 '교통유발계수(10.92)'를 곱한 값인데요.
부과대상이 되는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19만 제곱미터)에서 주차장 등 비부과 면적을 빼면 14만 제곱미터 내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3년 뒤 시점에 현 단위부담금(1제곱미터당 2천 원)이 더 오르면 부담금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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