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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서 팔았으면, 네이버·쿠팡이 책임져라…발뺌 못한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3.08 18:01
수정2021.03.09 14:44

[앵커]

네이버나 쿠팡 등에서 물건을 샀다가 하자를 뒤늦게 알고 환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지금까지는 이런 쇼핑몰에 입점해 물건을 납품한 업체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론 네이버와 쿠팡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가짜 명품 상품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20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짜 명품 판매사 : 저희 제품이 이미테이션(모조품)이잖아요. 제일 고급 퀄리티 제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품 판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7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네이버, 쿠팡 등 속칭 플랫폼 운영사는 중개만 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운영사에도 소비자 피해 책임을 묻는 전자상거래 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현행법은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중개자란 이유로 면책되는 한계가 있는바 증가한 지위와 역할에 맞춰 일정한 요건하에 연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배송지연이나 미배송, 하자물건 배상과 관련해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중 한 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업체가 연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검증된 판매자만 입접시키게 돼, 결과적으로 판매자의 사업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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