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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제각각…금융 당국,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맞춘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3.08 11:24
수정2021.03.08 15:20

[앵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난 후 신용도가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은행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기준을 바꾸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과 심사, 수용 기준 등을 통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 이후 활성화됐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등이 달라 소비자가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앵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까요?

[기자]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안내와 설명이 정확히 이뤄지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특히 잘못된 설명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우대금리를 받은 경우 금리 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라거나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 전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대출 기간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같은 움직임은 다시 말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기자]

네,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은행, 카카오 뱅크 등 9곳에서 최근 3년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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