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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서 샀는데 책임없다?…앞으로 발뺌 힘들어진다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3.08 11:22
수정2021.03.08 12:01

[앵커]

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입점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윤철 기자,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커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거래와 직매입을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이 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고, 피해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겁니다.

플랫폼이 직판매하거나, 판매과정의 일부를 담당할 경우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배송지연이나 미배송 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소비자는 입점 업체와 플랫폼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공정위는 직구와 같은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해 피해 분쟁 처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앵커]

중고 마켓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공개도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업체가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어느 한쪽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플랫폼 업체는 상대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입점 수수료도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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