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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복권방 4차 지원금 못 받아…부동산중개는 지원 대상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3.07 17:32
수정2021.03.07 21:06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을 비롯한 전문직종과 복권방을 포함한 사행성 업종이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시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됐습니다.

담배나 복권, 도박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동산업도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대리업자는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일반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4차 지원금부터는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영위기 업종에 어떤 업종들이 구페적으로 포함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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