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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달 공급대책 후보지 공개…7월 신도시 사전청약”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3.07 11:46
수정2021.03.07 21:32

[사진출처 : KTV 부동산 관련 홍남기 부총리 발표 유튜브 캡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추진해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달 중 민간, 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합니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2.4 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뿌리 뽑겠다고 다짐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발본색원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을 말합니다.

특히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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