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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시흥농협 가입하려고 농부 위장한 LH 직원들, 왜?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3.05 17:50
수정2021.03.05 18:54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약 100억 원 규모인데, 절반 이상을 '북시흥농협조합'에서 받았습니다. 농지 대출은 주로 농협조합만 취급하기 때문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농부로 위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 중 일부가 농협 조합에 가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2018년 이후부터인데요.

시흥의 땅을 산 13명의 LH 직원 중 일부가  농부인 척 위장한 후 1000만원 넘는 가입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북시흥농협조합 관계자 : (LH직원 일부가) 처음(땅 매입 시점)에는 조합원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자격을 취득해서 조합원이 현재는 다 되신 상태예요.]



농협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농업인 증명 서류, 여러 장을 내야 합니다.

이 직원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부인 척해 조합원이 된 겁니다.

굳이 번거롭게 농부로 위장까지 하면서 조합에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예상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대출금리를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조합 얘기 들어보시죠.

[북시흥농협조합 관계자 : 조합원 자격으로 (대출)받는게 더 낫죠.  최저 금리는, 조합원 가입이 돼 있고 거래 많고 이것을 우대금리를 저희가 별도로 하거든요. 조합원은 0.2(%P 인하 가능해)요.]

또 대출을 먼저 받고 나중에 조합원이 돼도 금리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북시흥농협조합 관계자 : 금리 인하 요청권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그것에 합당하면 금리를 낮춰드릴 수는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도 조합원이 같이 돼 있는 거죠.]

이들이 받은 대출금이 58억원이고 조합원이 돼서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줬다면 1년에 약 1160만원, 한 달에 약 100만원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농협조합에서 조합원에게만 따로 주는 2%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 직원이 금리를 깎으려고 농부로 위장을 했다, 일단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업인 것처럼 했다면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농업인인지 지자체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작물만 보고 사람은 직접 확인하지 않는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경기도 시흥시 관계자 : 저희가 거기에 계속 상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농업인 신청자)이 농사짓는지 저 사람(대리인)이 농사짓는지 저희는 사실 판단이 어려워요.]

실제로 이들이 "주말에만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LH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H 측은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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