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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은 확 낮춘 배당, 기업은행은 시늉만?…형평성 논란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3.05 11:23
수정2021.03.05 12:06

[앵커]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 성향을 29.5%로 결정했습니다. 

시중은행과 달리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은 배당 성향 20% 이내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덕분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배당 성향이 거의 30%에 육박하는데요?

[기자]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요.

기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배당금 총액은 3,729억 원이며, 지난해 별도 당기순이익, 1조 2,632억 원을 감안하면 배당 성향은 전년보다 3%p 줄어든 29.5%입니다.

앞서 신한지주를 제외하고 권고안에 따라 20%에 맞춘 금융지주, 은행과는 약 10%p나 차이가 납니다.

[앵커]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것입니까?

[기자]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배당권고안 제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 은행 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줄이라고 권고했지만,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의 배당금 몫은 2,20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550억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기업은행이 지난 2년 동안 시행했던 정부와 일반 주주 간 차등배당을 이번에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당 성향이 소폭 오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앵커]

시중은행 주주들은 손해를 감수하는데 기재부는 두둑한 배당금을 받게 됐군요?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배경입니다.

특히 이달 말 결정을 앞둔 NH농협금융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조합원인 농민 배당의 특수성을 들어 배당 지침 제외를 요청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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