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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유치에 과다 출연금…신한은행에 중징계·과태료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3.05 11:22
수정2021.03.05 11:47

[앵커]

지난 2018년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려 104년 만에 서울시금고 운영 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꼭 필요하지 않은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한승 기자 연결합니다.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1천억원 가운데 393억원이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이 정도 사업이었으면 내부에서도 보고나 점검 등을 거쳤을텐데, 왜 몰랐을까요?

[기자]

은행법 상으로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요.

신한은행은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등을 거치지 않았고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는 전산구축 비용으로 650억원만 반영한 거짓정보를 제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하고, 당시 서울시금고 유치전을 책임졌던 위성호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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