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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SK, LG 영업비밀 침해 명백”…SK “검증 안 돼”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3.05 11:21
수정2021.03.05 11:40

[앵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의견서가 공개됐는데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및 관련 제품에 대해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죠.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 중 22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고위층이 관여한 가운데 전사적으로 증거인멸을 진행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남은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SK이노베이션과 계약했던 자동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계약을 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 수입금지를 각각 4년과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포드가 2022년 2월 전기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배터리 조달을 개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SK이노베이션도 바로 입장을 밝혔죠.

[기자]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SK이노 측은 "배터리 개발·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다"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건지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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