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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합동조사에도 불신 여전…시세차익 환수 쉽지 않을 듯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3.05 11:20
수정2021.03.05 11:32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땅 투기와 관련한 추가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합니다. 

당연히 LH 직원들도 땅 살 수 있고, 집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의심 정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들이 광명·시흥지구 부지를 처음 매입한 건 2018년 4월로 알려졌습니다.

LH 내부에선 신규 택지를 찾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입니다.

다음 매입시기인 2019년 6월과 9월 역시 2차 3기 신도시 발표 직후고요. 

마지막으로 땅을 사들인 지난해 6월은 용산역 정비창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5·6 공급대책이 발표된 직후입니다.

이때 정확한 부지는 알지 못했더라도 발표시점은 사전에 파악하고 유력 부지를 물색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 이번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도 가능할까요?

[기자]

원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패방지법상 미공개 정보로 얻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보를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가리는 게 쉽지 않아 현실적으론 환수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주까지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인데,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죠?

[기자]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야당에서도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면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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