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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일벌백계한다지만…몰수·차익 환수 쉽지 않을 듯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3.05 06:19
수정2021.03.05 09:03

추가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정인 기자, 지금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2·4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규택지 추가 공개가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어제(4일) 변창흠 장관은 "공공택지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미룰 계획은 없다는 건데, 현재로선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신규 예정지의 땅을 산 사람이 LH 직원이나 관계자는 아닌지, 추가로 투기 의혹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LH가 지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내부 규정에도 투기행위 자체는 막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처럼 '미리 정보를 알고서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 땅을 샀다'라는 걸 명확히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토지 취득 자체를 막는 규정도 없습니다.

일단 LH는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서 대책을 냈는데요.



모든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도 가능할까요?
원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패방지법상 미공개 정보로 얻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직원들이 정보를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를 가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시세차익 환수 여부와 관련해서 어제 변창흠 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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