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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에 부동산 대책 치명상 ‘신규택지도 미뤄지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3.04 18:01
수정2021.03.04 19:34

[앵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H 직원들이 또 투기를 했을지 모르니 신도시 지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인데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당장 신규택지 추가 공개가 다음 달인데 차질이 빚어질까요?

[기자]

변창흠 장관이 오늘(4일)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규 예정지의 땅을 산 사람이 LH 직원 등 관계자인지 또 투기 의혹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부가 합동조사단 꾸려서 조사에 나섰는데, 이번 투기 의혹이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를 몰수한다든가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합니까?

[기자]

부패방지법은 미공개 정보로 얻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익 환수 여부에 대해  오늘 변창흠 장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앵커]

현재 제도상으로는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지적입니다.

여러 관계자가 미리 정보를 알고 땅과 건물을 사도 LH와 국토부, 지자체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LH가 오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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