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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갑질’ 대웅제약, 과징금에 검찰조사 받는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3.03 17:57
수정2021.03.03 19:01

[앵커]

경쟁사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이, 2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특허소송 제기로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권준수 기자, 대웅제약이 과징금을 맞고 고발까지 당한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기자]

특허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 1월에 만료됐습니다. 

의약품 특허권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사들은 더 저렴한 복제약을  합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데요.

저렴한 복제약이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사인 파비스는 특허가 만료된 것을 보고 복제약을 내놨는데, 대웅제약은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파비스를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서도 대웅제약이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파비스 복제약이 판매 중단 됐다며,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2억 9천 700만원이란 이례적으로 많은 과징금 부과에 검찰에 고발키로 한 점을 보면,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소송이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대웅제약이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자]

대웅제약이 후속제품으로 알비스 D를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설명으론 당시 윤재승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느냐'는 등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해 받은 특허로 2016년 1월 출시된 안국약품의 복제약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 21개월 동안 판매를 방해했다는 공정위 설명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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