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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직원, 토지에 건물 투기 정황도...대책 발표 전 세입자에 ‘나가달라’ 통보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3.03 17:55
수정2021.03.03 19:01

[앵커]

LH 직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땅 투기 의혹에 이어 건물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실제론 살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까지 주는 등 위장전입 의혹까지 나오는데요.

단독취재한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건물을 샀다는 거죠?

[기자]

어제(2일)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지역이 경기도 시흥의 과림동입니다.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대장을 직접 떼어봤는데요.

한 필지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러 명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이 중 직원 A씨만 특이하게도 과림동에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차로 2분 거리였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1층은 공장으로 쓰이고 있고, 2층에는 A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 살펴보니 A씨가 2019년 9월에 샀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살지 않았습니다.

1층의 공장장에게 세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 얘기 들어보시죠.

[세입자 B씨 : 원래 집은 500(만 원)에 50(만 원 줬어요.)직원 때문에 기숙사용으로 쓰다가 직원이 없어서 보증금 없이 (집을) 10만 원에 살겠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A씨가) 건물주가 되면서 내가 동거인이 된 거죠.]

A씨는 실제 이 집에 살지 않으면서 세대주로 올라가 있었고 세입자인 공장장이 '동거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LH 직원 A씨가 국토부의 2.4대책 전날에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다고요?

[기자]

원래 월세 계약기간이 2022년 10월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세입자에게  A씨가 지난달 초 "급히 나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입자 B씨 :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새로) 방을 얻은 거예요.]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가능성이 불거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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