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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손 들어준 대법…“저성과자 해고 정당하다”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3.03 11:24
수정2021.03.03 13:38

[앵커]

5년 전 현대중공업이 직무역량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사가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대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성훈 기자, 우선 배경부터 짚어보죠.

현대중공업이 해당 직원을 해고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자]

해고된 두 명의 직무역량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의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에서 하위 2%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위 2%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새로운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해고자 두 명은 새로 배치받은 부서 성과평가에서도 최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회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해고자 두 명의 해고 무효 소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현대중공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건데요.

대법원은 근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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