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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5만원’ 100만 가구에 준다는 근로장려금, 어떻게 받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3.02 18:04
수정2021.03.02 19:04



[앵커]

오는 15일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오수영 기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까?

[기자]

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2019년 기준 가구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따져봐야 하는데, 2019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밑이어야 하고 빚이 있다고 해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00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가구당 얼마씩 지급되고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번에 신청받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5%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52만 5천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100% 비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손택스'로 새벽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입금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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