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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680만원 지원…4차 지원금 내용은?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3.02 11:05
수정2021.03.02 11:51

[앵커]

앞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부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이번에 현금 지원과 전기료 감면 등을 합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정광윤 기자와 주요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부터 짚어보죠.

[기자]

정부는 추경 15조원에 기존에 정해진 예산 4조5천억원을 더해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안정, 백신 접종 등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조원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이 6조7천억원을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큰데요.

정부는 추경안이 이번 달 중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앞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2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00만명 이상 확대한 385만명을 대상이고 액수도 늘었습니다.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올해 초 집합금지가 연장됐던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이 500만원, 그리고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과 스키장 매점 등은 400만원입니다.

지난달 14일까지 집합제한이 계속된 식당과 카페,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원입니다.

[앵커]

전기료도 깎아준다면서요?

다른 지원 분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소상공인 전기료를 이르면 4월분부터, 앞으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절반을,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돼 지자체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노점상들과 돌봄서비스종사자에게도 각각 50만원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에겐 7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안 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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