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680만원 지원…4차 지원금 내용은?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3.02 11:05
수정2021.03.02 11:51
[앵커]
앞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부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이번에 현금 지원과 전기료 감면 등을 합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정광윤 기자와 주요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부터 짚어보죠.
[기자]
정부는 추경 15조원에 기존에 정해진 예산 4조5천억원을 더해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안정, 백신 접종 등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조원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이 6조7천억원을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큰데요.
정부는 추경안이 이번 달 중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앞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2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00만명 이상 확대한 385만명을 대상이고 액수도 늘었습니다.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올해 초 집합금지가 연장됐던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이 500만원, 그리고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과 스키장 매점 등은 400만원입니다.
지난달 14일까지 집합제한이 계속된 식당과 카페,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원입니다.
[앵커]
전기료도 깎아준다면서요?
다른 지원 분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소상공인 전기료를 이르면 4월분부터, 앞으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절반을,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돼 지자체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노점상들과 돌봄서비스종사자에게도 각각 50만원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에겐 7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안 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부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이번에 현금 지원과 전기료 감면 등을 합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정광윤 기자와 주요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부터 짚어보죠.
[기자]
정부는 추경 15조원에 기존에 정해진 예산 4조5천억원을 더해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안정, 백신 접종 등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조원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이 6조7천억원을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큰데요.
정부는 추경안이 이번 달 중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앞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2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00만명 이상 확대한 385만명을 대상이고 액수도 늘었습니다.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올해 초 집합금지가 연장됐던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이 500만원, 그리고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과 스키장 매점 등은 400만원입니다.
지난달 14일까지 집합제한이 계속된 식당과 카페,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원입니다.
[앵커]
전기료도 깎아준다면서요?
다른 지원 분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소상공인 전기료를 이르면 4월분부터, 앞으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절반을,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돼 지자체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노점상들과 돌봄서비스종사자에게도 각각 50만원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에겐 7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안 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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