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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예타 면제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2.26 17:54
수정2021.02.26 18:43

[앵커]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윤형 기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국회 재석의원 229명 중 181명이 찬성, 33명이 반대, 15명이 기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다 합쳐도 174명이니까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온 겁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은 예타 조사 면제는 물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특별법 처리 직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이 확실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외에 오늘 통과한 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게 또 있을까요?

[기자]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고 기한도 6월 말에서 올해 말로 연장됩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안 등 노동 관련 법도 통과됐는데요.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의료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강도·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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