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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코로나19 손실보상 받을 듯…재정 부담 확대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2.26 06:24
수정2021.02.26 06:57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제 대상에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자는 취지인데, 하지만 지원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지혜 기자, 손실보상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기자]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종업원 수 5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상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소상공인에 두되,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혜택을 보도록 예외조항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보상의 적용 시점도 관심인데,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기자]

소급 적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돕고,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중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8~9월쯤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돈인데, 재정부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자]

당장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사상 최대인 19조5천억 원으로 확정할 방침인데요. 

여기에 손실보상 재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소요 비용이 한 달에 24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그간 터부시해왔던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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