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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진짜 만능됐네’…주식 거래도 가능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2.25 17:53
수정2021.02.25 19:17

[앵커]

'말만 만능인 통장' 5년 전 야심차게 등장했지만 생각보다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붙은 별명입니다.

굴욕을 벗고 더 많은 가입자에게 더 나은 절세 혜택을 주고자 올해부터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흥행할 수 있을까요.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달라지는 건 가입 요건입니다.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을 위한 의무 보유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도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세제 혜택은 더 확대됐습니다.

만기시 수익과 손실을 합친 순수익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율 15.4% 대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특히 지난해 '동학개미운동' 열풍과 함께 증시에 대거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이유입니다. 

[문성근 /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차장 : 중개형 ISA 계좌 내에서 주식을 거래하신다면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은 똑같이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수익을 보지만 주식 안에서 나오는 손실은 다른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는 효과가(있습니다.) 주식과 금융상품을 함께 거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해에 남은 한도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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