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CEO 요건 변경…문턱 낮추기? 정태영 체제 공고화?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2.25 11:27
수정2021.02.25 13:38
[앵커]
현대카드가 최근 최고경영자, CEO 자격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사회가 인정하는 인물이어도 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현 CEO인 정태영 부회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현대카드가 CEO 조건을 어떻게 바꾼 건가요?
[기자]
현대카드는 어제(24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 규정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도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일해야 한다, 경영진 등의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식으로 CEO의 요건이 숫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CEO로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해도 된다는 요건이 추가된 겁니다.
[앵커]
현대카드는 왜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하던가요?
[기자]
현대카드는 기존 조건이 아니어도 이사회가 인정하면 된다는 요건을 넣어 결국 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인정이라는 게 모호한 부분인 만큼, 결국 정태영 부회장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현대카드를 많이 키워왔으니까 본인이 좀 더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오는 3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태영 부회장 임기를 오는 2024년 3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현대카드가 최근 최고경영자, CEO 자격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사회가 인정하는 인물이어도 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현 CEO인 정태영 부회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현대카드가 CEO 조건을 어떻게 바꾼 건가요?
[기자]
현대카드는 어제(24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 규정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도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일해야 한다, 경영진 등의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식으로 CEO의 요건이 숫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CEO로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해도 된다는 요건이 추가된 겁니다.
[앵커]
현대카드는 왜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하던가요?
[기자]
현대카드는 기존 조건이 아니어도 이사회가 인정하면 된다는 요건을 넣어 결국 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인정이라는 게 모호한 부분인 만큼, 결국 정태영 부회장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현대카드를 많이 키워왔으니까 본인이 좀 더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오는 3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태영 부회장 임기를 오는 2024년 3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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