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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문턱 낮추기’에 금융권 반발…“제2의 사모펀드 사태 우려”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2.24 17:57
수정2021.02.24 19:08

[앵커]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된 지 15년 만에 전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계 안팎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은 간편결제나 온라인결제 대행서비스 등 전자금융 거래를 다루는 법입니다.

지금까진 은행이나 카드사 등만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빅테크 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환경이 생기기 전에 마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 자체 활성화를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계좌 발급 권한도 갖게 됩니다.

비금융사인 빅테크 기업들도 카드사나 은행의 일부 기능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은 이런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오늘, 국회) :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는 것은 혁신도 규제 완화도 아닙니다.]

진입 문턱만 낮춰 오히려 소비자 피해만 불러올 것이란 주장입니다.

기존 금융사에 준하는 감시·감독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배진교 / 정의당 의원 :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이 점검된 후에 전면 개정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내일(25일) 국회에서는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과 이해관계자들 간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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