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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우리·기업은행 최대 80% 배상 결정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2.24 11:22
수정2021.02.24 12:00

[앵커]

금융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게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 원금의 최대 78%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기준에 따라 40%에서 최대 80% 비율로 배상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분조위 배상 결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게 라임 펀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3명에게  원금을 최대 78%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첫 분쟁 조정인데요.

분조위는 기존에 이 두 은행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이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라고 봤습니다.

한 예로 원금 78%를 배상받는 82세 남성의 경우 원금 보장을 원한다고 투자성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가 안전하다며 상품에 가입시켰다고 본 겁니다.

한편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비율 기준이 되는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각각 결정됐는데요.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고려해 최소 40%에서 최대 80%의 원금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은행이 이번에 결정된 배상비율을 수용해야 확실히 마무리가 되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이사회와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배상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후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각각 2700억원, 290억원 어치에 대한 배상이 이뤄집니다.

특히 내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징계 수준이 낮춰질 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존에 손 회장은 이번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 수준인 직무정지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하겠다고 밝힌터라 우리은행은 이번 배상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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