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3개월 연장”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2.24 10:24
수정2021.02.24 12:0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3개월 연장하고,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피해 지원, 고용 대책, 백신 방역 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뒤 4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청년·여성 고용 회복 대책 등 추경안 주요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회의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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