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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K "집행유예 받았다면 이사 선임 반대"…조현민 부사장 이사회 입성?

SBS Biz 윤진섭
입력2021.02.22 14:00
수정2021.02.22 18:13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중간배당 제도 도입과 이사수 확대를 골자로 한 주주제안 안건을 주총 정식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YK제일호 사모투자 합작회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안건 내용을 보면 HYK는 현재 3명이사 8명 이내,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돼 있는 이사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삭제하고,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1천원으로 정하고 중간배당 제도를 시행할 것, 전자투표제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HYK파트너스는 사외이사에 이제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기타 비상무이사에는 한우제 HYK파트너스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한편 조현민 부사장은  지난해 말 ㈜한진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사내이사 선임은 예정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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