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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톡스 합의로 대웅 美 파트너사 2대 주주된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2.22 11:24
수정2021.02.22 12:00

[앵커]

미국에서 수년간 지속된 보툴리눔톡신 제제, 일명 보톡스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주식 취득까지 했는데, 대웅제약은 국내에선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메디톡스와 보톡스 관련해서 미국에서 합의를 했다고요? 

[기자]

네,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인 엘러간,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 세 회사는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에 대해 합의 했습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 및 유통 권리를 에볼루스에 주고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는 겁니다. 

합의금 규모는 350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380억원입니다.

또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 2652주, 16.7%를 67.62달러에 취득해 2대 주주에 오릅니다. 

이번 소송 합의에 따라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나보타 판매금지 결정은 물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도 모두 철회하게 됩니다.

[앵커]

미국에서 보톡스 소송은 일단락되는 듯 싶은데, 국내에서 여전히 소송이 이어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하고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며 미국에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고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10년 영업금지라는 예비판결에 비해 크게 수위가 낮아진 제재를 받았는데요.

ITC 소송 과정에서 양측 간 물질적, 시간적 피해가 커지자 빠르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이번 합의가 미국 파트너사가 이뤄진 것으로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의  민·형사 소송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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