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이재용, 다음 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서 물러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2.21 11:43
수정2021.02.21 12:48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됩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음 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해임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근 징역형을 확정받아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문 등을 통해 재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입니다.
지난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단 이사장으로 첫 임기 3년을 채우고 지난 2018년 5월 이사장직을 연임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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