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보상금 4억 6천만 원”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2.20 16:07
수정2021.02.20 17:06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게 원인이 돼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장관)은 어제(19일) 열린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 엔(약 4억 6,32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예방접종법상의 임시접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접종 뒤의 건강피해 보상액이 가장 높게 책정돼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망할 경우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유족은 이 보상금 이외에 장례비로 20만 9천 엔(약 220만 원)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