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때 계약금만 받고 튄 사기범 1심 “징역 1년”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2.20 09:25
수정2021.02.20 17:15
지난해 봄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대란'이 생기자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세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인 43세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고 다른 유통업자들을 속인 뒤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지인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외관만 보여주면서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 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속였지만, 이 제지 공장에는 마스크 제조 기계나 원재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와 김 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각각 1억 8천여만 원, 1억 3천여만 원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로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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