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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과 전금법 ‘충돌’…은성수 “빅브라더? ‘과장’에 화난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2.19 17:54
수정2021.02.19 19:17

[앵커]

국회 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한은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미의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나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했나요?

[기자]

한국은행의 '빅 브라더' 비판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빅브라더란,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을 의미하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갈등이 나온 배경은 뭡니까?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지급결제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감독 권한에 대해 만약의 금융사고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처럼 법원의 영장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정보 조회가 가능한 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한국은행은 최근 입장 자료를 내고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이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위가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다"며 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앵커]

두 기관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기자]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권리 영역을 금융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평간데요.  두 기관의 주도권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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