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코오롱 패소
SBS Biz 윤진섭
입력2021.02.19 15:29
수정2021.02.19 15:5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임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7.[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8.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9.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10.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