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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코오롱 패소

SBS Biz 윤진섭
입력2021.02.19 15:29
수정2021.02.19 15:5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임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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