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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늦춰질 듯…국회 처리 미뤄져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2.19 11:22
수정2021.02.19 11:57

[앵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선 2년간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적용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기자]

먼저 관련 내용을 담은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원래 다른 법과 따로 다루기로 했다가 최근 발표된 2.4부동산 대책 법안과 함께 다뤄지기로 결정되면서 법안 심사가 늦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선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가 이 대책과 해당 법안을 같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2·4 대책과 함께 관련 법안의 입법이 완료된다고 하면 공포 이후 유예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결국 하반기에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재건축 단지 입장에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정비업계에선 지난해 법안이 통과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번에 미뤄지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건축 조합 인가를 신청해야만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압구정 아파트 등 최근 각 재건축 단지마다 조합 신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어 조합 결성에 시간이 촉박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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