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 계좌’…자칫 거래소 독과점 만드는 빗장?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2.18 17:58
수정2021.02.18 19:22
[앵커]
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 서비스를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래소들이 이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독과점 우려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현금 간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래소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52곳 중 실명 계좌를 갖춘 곳은 4곳 뿐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문턱이 생긴 건데, 발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어 많은 거래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A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 발급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은행이) 실컷 실사만 다 해놓고 거절 사유에 대해선 그냥 '우리는 부담스럽다' 그게 다 입니다.]
은행들은 "자금세탁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거래소와 같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심사가 깐깐할 뿐"이라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과 거래소의 여건이 다 달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없다"면서,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기조에선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따른 독과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거래소 간) 담합을 할 수 있죠. 가격 담합이 될 수도 있고요. 수수료 담합이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품질)를 같이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장 논리에 따라 생태계가 정리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 서비스를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래소들이 이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독과점 우려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현금 간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래소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52곳 중 실명 계좌를 갖춘 곳은 4곳 뿐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문턱이 생긴 건데, 발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어 많은 거래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A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 발급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은행이) 실컷 실사만 다 해놓고 거절 사유에 대해선 그냥 '우리는 부담스럽다' 그게 다 입니다.]
은행들은 "자금세탁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거래소와 같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심사가 깐깐할 뿐"이라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과 거래소의 여건이 다 달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없다"면서,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기조에선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따른 독과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거래소 간) 담합을 할 수 있죠. 가격 담합이 될 수도 있고요. 수수료 담합이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품질)를 같이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장 논리에 따라 생태계가 정리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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