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굴리고 꼬마 빌딩 가진 30대, 알고보니 부모 찬스로?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2.17 17:54
수정2021.02.17 19:48
[앵커]
20~30대 나이에 수백억 원 대 빌딩과 수억 원 대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모았는지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부모가 편법으로 물려준 돈이었습니다.
서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1천억 원대 자산가 A씨는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자녀가 10대 때부터 이 돈을 몰래 물려줬는데 액수만 150억 원이나 됩니다.
덕분에 자녀는 50억 원 정도의 집에 살면서 13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들어 인건비 등을 빼돌린 뒤 200억 원이 넘는 빌딩을 사서 20대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편법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린 이른 바 '영 앤 리치'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절반이 넘는 38명이 뚜렷한 소득도 없이 부모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불려 평균 재산만 186억 원이나 됐습니다.
[노정석 / 국세청 조사국장 : 영 앤 리치와 사주 일가의 자금 흐름, 관련 기업 거래까지 폭넓은 연계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 증여세, 법인세 추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20~30대 나이에 수백억 원 대 빌딩과 수억 원 대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모았는지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부모가 편법으로 물려준 돈이었습니다.
서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1천억 원대 자산가 A씨는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자녀가 10대 때부터 이 돈을 몰래 물려줬는데 액수만 150억 원이나 됩니다.
덕분에 자녀는 50억 원 정도의 집에 살면서 13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들어 인건비 등을 빼돌린 뒤 200억 원이 넘는 빌딩을 사서 20대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편법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린 이른 바 '영 앤 리치'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절반이 넘는 38명이 뚜렷한 소득도 없이 부모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불려 평균 재산만 186억 원이나 됐습니다.
[노정석 / 국세청 조사국장 : 영 앤 리치와 사주 일가의 자금 흐름, 관련 기업 거래까지 폭넓은 연계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 증여세, 법인세 추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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