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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은폐’ 현대제철·세아베스틸 등 5곳 檢 고발

SBS Biz 강산
입력2021.02.17 17:51
수정2021.02.17 19:4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철 담합을 하거나 이를 은폐한 혐의로 철강사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고철담합을 한 철강사들에게 역대 4번째인 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값 담합 혐의로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회사의 자재관리팀 직원은 다이어리와 업무수첩 등을 폐기하고, 관련 서류도 숨겼습니다. 

또 구매팀장과 팀원은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해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고철 값 담합 혐의로  철강업체 7곳에 역대 4번째인  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가담 정도가 심한 4개 업체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 사업자별 (담합에)가담한 기간, 시장에서의 영향력,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정도, 사업자별로 공정위에 조사를 협조했는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 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과태료 총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철강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등 업계 소명 시간이 짧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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