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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어디부터 시작하나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2.17 17:49
수정2021.02.17 19:49

[앵커]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사각지대가 많았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정광윤 기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어떤 게 바뀌나요?

[기자]

전·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 기간, 신규·갱신 여부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는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고, 6월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국토부가 밝혔는데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정부는  "거래 내역이 모두 파악되는 만큼 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새 계약을 맺는 등의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상되는 첫 시범지역으로는 어디가 꼽히고 있나요?

[기자]

첫 시범 대상지로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3구가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가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간 누락됐던 임대소득이 파악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집주인들이 모두 과세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과세당국 입장에선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추적하기도 한층 쉬워집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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