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2.17 11:27
수정2021.02.17 11:56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이 통보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 종료된 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부회장 측은 제한을 풀기 위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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