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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당첨되면 최대 5년 거주해야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2.16 17:57
수정2021.02.16 18:55

[앵커]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 재건축 환수 예정금 계산 방식을 바꿔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윤형 기자, 분상제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아파트 성격별로 다른가요?

[기자]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근 아파트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됩니다.

공공택지라면 각각 2년, 1년 더 의무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만약 불가피하게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해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거주의무 기간에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앵커]

재건축 부담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과 비교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데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작 때는 낮은 공시가율이 적용되고 사업이 끝날 시점에는 높은 공시가율이 적용돼 차이가 커지면서  부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시점의 공시가율을  똑같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시작 때 현실화율 60%의 아파트가 사업이 끝날 때 80%로  올랐다면 현실화율을 모두 80%로 적용해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수억 원 이상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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