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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식, 쿠친은 주고 쿠팡이츠·플렉스는 제외… 왜?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2.16 11:25
수정2021.02.16 12:01

[앵커]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직원들과 이익을 나눠 갖겠다는 취지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배송, 배달 업무를 하는데도 직접 고용된 쿠팡친구는 주식을 주고, 독립적인 사업자 개념인 쿠팡이츠, 쿠팡플렉스 인력들은 주식을 안 준다고 하는데요.

박규준 기자, 정확히 어떤 인력들이 주식을 못 받는 건가요?

[기자]

쿠팡 배송인력 중 배송 아르바이트 개념의 '쿠팡 플렉스'와 음식 배달인 '쿠팡이츠' 인력은 주식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쿠팡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업무상 자율성이 높은 독립 계약자, 사업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쿠팡이 지급한 차량으로 같은 배송 업무를 하는 쿠팡친구(쿠친)의 경우는 쿠팡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인 만큼,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줍니다.

쿠팡은 쿠팡친구는 2년 안 된 비정규직과 이후 전환된 정규직까지 모두 주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쿠팡이 이들 쿠팡이츠 등 배달인력들을 위험 요인으로 명시한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네, 쿠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쿠팡이츠 등 배달인력들이 배달 사고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라면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가 떠안게 될 부담과 위험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배달인력 등의 노조 활동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증권신고서에는 쿠팡이츠 등 새로운 사업 관련 성과와 비전은 구구절절 언급하면서, 그 기반이 되는 배송 인력들은 위험요인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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