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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의무’ 피하자…서울 압구정 재건축 탄력?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2.16 11:25
수정2021.02.16 12:01

[앵커]

서울 강남구 압구정 6개 정비구역 중 4구역이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 적용을 피하자는 심리가 재건축 사업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엄하은 기자, 우선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소식은 무성했는데,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약 3년여 만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현재 1,300여 가구인 압구정4구역은 추후 2,000여 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압구정 재건축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데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집주인 중 해외에 살거나 고령층이 많아 재건축사업을 이끌 사람이 적었고,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고시도 미뤄지면서 탄력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은 이유에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자는 심리가 한몫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이 안 된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만 신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들에만 이 규제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외 규정 적용 기간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정비구역인 1, 2, 3구역은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넘겨 조합설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4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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