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시 일용직 근무일, 월 22일→18일로 봐야”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2.15 11:24
수정2021.02.15 11:57
[앵커]
평균적인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광윤 기자, 법원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4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는 관절염 치료를 받던 중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게 됐다며 일하지 못하게 됐으니 미래 예상 소득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직장이 없었는데 이럴 경우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월평균 근로 일수를 곱해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관례대로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한 판결한 1심을 깨고, 월 18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해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총 손해배상액은 1심 7800여만원에서 2심 7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렇게 월 근로일수를 줄인 근거는 뭡니까?
[기자]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경제가 선진화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월 근로일이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지난 2013년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부 통계를 들어 "도시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이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된 소송의 손해배상액과 보험금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평균적인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광윤 기자, 법원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4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는 관절염 치료를 받던 중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게 됐다며 일하지 못하게 됐으니 미래 예상 소득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직장이 없었는데 이럴 경우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월평균 근로 일수를 곱해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관례대로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한 판결한 1심을 깨고, 월 18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해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총 손해배상액은 1심 7800여만원에서 2심 7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렇게 월 근로일수를 줄인 근거는 뭡니까?
[기자]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경제가 선진화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월 근로일이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지난 2013년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부 통계를 들어 "도시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이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된 소송의 손해배상액과 보험금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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