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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첫 청약부터 “이것만은 꼭 체크!”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2.15 06:58
수정2021.02.15 07:36

[앵커]

설 이후에 분양 받으시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기는 건데,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으니 잔금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주말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19일부터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라면 청약 당첨 후  최소 2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을 살아야 하고, 공공택지라면  각각 2년, 1년 더  긴 기간을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거나 이사를 갈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만 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2월 이후에는 전매 제한, 거주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당첨 후 팔거나 전세를 주지 못하고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사전에 중도금, 잔금 마련까지의 자금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청약을 넣기 보다 입주 시점의 잔금 등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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