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화”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2.14 12:22
수정2021.02.14 13:03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총 1,534만 건, 1조 8,630억 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방세 분야 혜택은 1,226만 건, 1조 7,66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가 각각 1,142만 건, 3,6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합금지·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 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유예해줄 방침입니다.
또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합니다.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는 징수유예·분할 고지·고지유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일(15일) 통보할 계획입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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